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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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정민영
예고기간
2026-09-17 ~ 2026-10-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8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_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개정안_심의결과(비규제대상).pdf
첨부파일3
HWPX 1._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4
PDF 1._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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