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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장태우
예고기간
2026-09-17 ~ 2026-10-0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90
호
「
철도설계기준
(KDS 47 00 00)
」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09
월
17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철도설계기준
(KDS 47 00 00)
」
일부개정
(
안
)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열차의 운행속도
,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
철도건설규칙
」
(
국토교통부령 제
1280
호
, 2023. 12. 8.
공포
․
시행
)
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건축한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철도계획
(KDS 47 10 15)
내용 신설
ㅇ
1.
일반사항
1.3
중
“
내용 없음
”
을
“
∙
철도건설규칙
”
으로 하고
, 4.
설계
4.1.3 (1)
에
④
아래에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
철도설계기준
(KDS 47 00 00)
」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6.10.7.(
수
)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5
동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전화
044-201-3957)
-
전자우편
: j10003498@korea.kr
첨부파일1
KDS_47_10_15_철도계획_일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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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KDS_47_10_15_철도계획_일부_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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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의견제출+양식.hwpx
첨부파일4
철도설계기준(KDS_47_10_15)_일부_개정(안).hwpx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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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6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90호(「철도설계기준(KDS_47_00_00)」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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