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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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장태우
예고기간
2026-09-17 ~ 2026-10-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0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1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0, 2023. 12. 8.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건축한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계획(KDS 47 10 15) 내용 신설
 
1. 일반사항 1.3 내용 없음철도건설규칙으로 하고, 4. 설계 4.1.3 (1)아래에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10.7.()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반 의견과 이유)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전화 044-201-3957)
 
- 전자우편: j10003498@korea.kr
첨부파일1
HWP KDS_47_10_15_철도계획_일부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KDS_47_10_15_철도계획_일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의견제출+양식.hwpx
첨부파일4
HWPX 철도설계기준(KDS_47_10_15)_일부_개정(안).hwpx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90호(「철도설계기준(KDS_47_00_00)」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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