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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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17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191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7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2).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건축법_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선주
반대합니다 [2026.09.17] 수정 삭제
복수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수정 삭제
천춘식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17] 수정 삭제
엄창현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수정 삭제
김준태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수정 삭제
최순득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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