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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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09-18 ~ 2026-10-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0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개정안)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1).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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