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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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09-18 ~ 2026-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30).hwpx
첨부파일2
HWPX 260831_(제때)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260831_(제때)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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