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주현
예고기간
2026-07-10 ~ 2026-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별표 1 규정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3._(개정안)_특수건설기계의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특수건설기계_지정_일부개정고시안_260706.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