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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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주현
예고기간
2026-07-10 ~ 2026-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17
 
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3._(개정안)_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4._(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_260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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