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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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80
의견제출자 강종태 등록일자 2026.08.04
제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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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급 적용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혜택과 의무를 신뢰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여 제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이후 새로운 의무를 계속 추가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가입 당시의 전제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실상 계약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제도에 참여했음에도, 시간이 지난 뒤 의무만 계속 확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이러한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적어도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의 기준과 조건이 존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