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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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광석 | 등록일자 | 2026.10.28 |
| 제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행령에 반영할 핵심사항 건의합니다. | ||
| 내용 |
1. 다가구 주택은 순수한 주택인 건물과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건축물로 구분 됩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정의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을 규정하여 주택부분이 660㎡ 이하인 경우에 다가구로 정의합니다. 3. 따라서 이 법 시행령에는 다가구 주택의 연면적(660㎡) 산정은 상가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으로 한다라고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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