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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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75
의견제출자 이광석 등록일자 2026.10.28
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행령에 반영할 핵심사항 건의합니다.
내용 1. 다가구 주택은 순수한 주택인 건물과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건축물로 구분 됩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정의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을 규정하여 주택부분이 660㎡ 이하인 경우에 다가구로 정의합니다.
3. 따라서 이 법 시행령에는 다가구 주택의 연면적(660㎡) 산정은 상가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으로
한다라고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