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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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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011.11.15)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신옥식
게시일 2011-11-15 조회수 6264
 ㅇ 예비보고서의 내용이 등록국, 운영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등록국, 운영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ㅇ 항공사, 철도운영기관 등의 안전권고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제50조 개정) 


첨부파일 HWP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전문(훈령제24호 11111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