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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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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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26호, 20120328)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지군석
게시일 2013-01-31 조회수 5139

o 주요내용

 - 증거의 보호와 안전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절차 보완(제30조제2항)

 - 등록국, 운영국의 증거물 보존 요청에 따른 조치시 항공기의 운항지연 방지를 위한 절차 보완(제31조제2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접합하도록 용어 정비(제25조, 제30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등)

첨부파일 HWP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_운영규정(훈령제26호_20120328)_m2013013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