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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개요

□ 설립목적

우리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2006년 7월 10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 조사위원회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 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각각 겸임하고 있습니다.



□ 연혁

1990. 06. 12.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사고조사담당
																				1998. 02. 28.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안전과 사고조사담당
																				2001. 07. 16. 건설교통부 항공국 사고조사과
																				2002. 08. 12.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2004. 03. 01. 건설교통부 철도안전과 사고조사 담당
																				2005. 07. 28.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06. 07. 10.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2008. 02. 29.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2013. 03. 23.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