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란? │ ABOUT THE ACCIDENT
"사고예방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하며 사고의 원인을 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안전권고사항을 발행한다. 특히 사고조사는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부과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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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사고의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사 고(Accident)란
- 비행 목적으로 사람이 탑승한 때로부터 하기시 사이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결과가 초래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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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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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의 탑승 또는
-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부품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품과의 직접적인 접촉,
- 제트 분출에 직접적인 노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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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통상적으로 승객과 승무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타인 또는 자신에 의한 경우,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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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가 다음의 손상이나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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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의 비행특성이나 구조상의 강도,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 통상적으로 손상된 부품의 교체 또는 주요 수리를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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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손상이 엔진에 한정될 때의 엔진결함,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 또는 손상이 프로펠러에 한정되거나 날개끝, 안테나, 타이어, 브레이크, 페어링, 작은 눌린자국, 또는 항공기 표면의 작은 구멍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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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기의 행방불명 또는 완전히 접근이 곤란한 경우
항공기준사고(incident)란
-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운항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사고이외의 사건
- 주) ICAO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항공기준사고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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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고장 : 동일항공기에서 하나 이상의 엔진이 고장, 압축기 회전익(Compressor Blade)과 터빈 덮게 고장을 제외하고 엔진에 국한되지 않는 고장
- 화재 : 엔진이 포함되지 않는 엔진화재를 포함한 비행 중에 발생한 화재
- 지형과 장애물 안전거리 준사고 : 지형 또는 장애물과의 실제충돌이나 충돌의 위험성이 다분한 사건
- 조종계통 및 안전성 문제 : 항공기를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사건 예를 들면, 항공기 시스템 고장, 기상현상, 비행성능 밖의 운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륙과 착륙 준사고 : 동체착륙, 활주로 옆으로 이탈하거나 과주 또는 미착하는 경우
- 비행승무원 무능력 : 의학적인 부적합으로 인하여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없은 경우
- 감압 : 비상강하를 야기시키는 여압감소의 경우
- 근거리 충돌위험, 기타 항공교통상의 준사고 : 근거리 접근으로 인한 충돌위험과 절차 미숙 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타 항공기와의 위험스러운 항공교통 준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