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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절차
- 사고조사절차를 한눈에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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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현장에서의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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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요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잔해를 화재나 추가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며, 관련 국가당국 또는 위임기관에 통보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물질이 화물로서 운송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부속서 13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를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 만지지 않도록 감시요원을 배치하며, 사진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얼음, 연기 검댕이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며, 증언에 의해 사고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목격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한다.
② 구조작업 (Rescue Operations)
③ 경계 (Guarding)
④ 잔해에 대한 일반조사 (General Survey of the Wreckage)
⑤ 증거의 보존 (Preservation of the Evidence)
⑥ 예방대책 (Precautionary Measures)
- 화재의 예방 (Precaution to be taken of the Evidence)
- 위험화물에 대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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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해조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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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의 위치 (Accident Location)
② 사진 (Photography)
③ 잔해분포 차트 (Wreckage Distribution Chart)
④ 충돌자국과 파편의 검사 (Examination of Impact and Debris)
⑤ 수중의 잔해 (Wreckage in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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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향분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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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행의 이력과 비행전, 비행중, 비행후의 운항승무원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② 승무원의 이력
③ 비행계획
④ 중량배분관계
⑤ 기상
⑥ 항공교통업무
⑦ 통신
⑧ 항법
⑨ 비행장시설
- 항공기의 성능
- 지시의 준수
- 증인의 진술
- 최종비행로의 결정
- 비행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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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록장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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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포함 하며 최대의 이득을 얻기위해 두장치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비행자료기록장치
- 조사관에게 3차원 하에서의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비행에서 항공기의 자세를 결정하고 그러한 항공기의 비행경로와 자세를 만들게 한 항공기에작용한 힘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토록 충분한 정보를 사고조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③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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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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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잔해의 재구성
② 재료파괴의 유형
③ 착륙장치 및 비행조종장치를 포함한 기체 검사
④ 피로파괴의 인식
⑤ 정적파괴의 인식
⑥ 파괴의 순서
⑦ 하중적용의 모드
⑧ 전문가 검사
⑨ 파괴면 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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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장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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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진, 연료, 오일과 냉각 시스템, 프로펠러와 그 조절유니트, 제트파이프와 추진 노즐, 역추력장치, 엔진장착대, 그리고 엔진이 하나의 유니트 안에 설치되는 경우 기체구조물에 그 유니트를 장착하는 장치, 방화벽과 카울링, 보조기어박스, 등속도 구동유니트, 엔진과 프로펠러의 방빙시스템, 엔진화재 탐지/소화시스템, 동력장치 조절장치가 포함된다.
② 프로펠러 조사로 얻을 수 있는 증거
③ 충격시 엔진의 성능
④ 소화기 시스템의 효용성
⑤ 표본의 채취
⑥ 전문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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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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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스템 조사는 항공기 동력 장치에 포함되는 연료계통이나 오일계통, 항공기 구조에 포함되는 항공기 조타장치 계통 등과 같이 다른 주제에서 포함되는 계통들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들에 대한 조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② 유압계통
③ 전기계통
④ 여압 및 공조계통
⑤ 방빙 및 방수계통
⑥ 계기류
⑦ 무선통신 및 무선항법장비
⑧ 비행조종계통
⑨ 화재탐지 및 방화계통
- 산소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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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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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조사의 목적은 항공기의 정비 이력을 검토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하는데 있다.
- 사고조사의 방향이나 중요한 특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정보
- 항공기가 지정된 표준에 따라 정비되었는지 여부
-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사실정보에 대하여 지정된 표준을 만족시키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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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요소조사
- 관계인에 대한 경험, 교육훈련 등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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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수색,구조 및 소화에 대한 조사
- 경보접수, 출동, 요구조자 취급 및 처리, 재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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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에 의한 고의파괴에 대한 조사
- 테러 등에 의한 폭발 사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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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검토회의 또는 공청회 (필요한경우 실시)
- 특정 사실정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지식, 견해 등을 청취(분석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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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