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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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대상

  • 항공사고
  • - 항공기 사고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경량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량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경량항공기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경량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초경량비행장치(超輕量飛行裝置)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항공기준사고
  •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항공기준사고의 범위(항공법시행규칙 별표5)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4.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이륙ㆍ착륙을 시도한 경우
    5. 항공기가 폐쇄 중이거나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여 이륙한 경우
    6. 항공기가 이륙 활주를 시작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를 초과한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7.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무단으로 이륙ㆍ착륙을 한 경우
    8.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9.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10.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12.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13.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4.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
    (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등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이 손상된 경우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structural failure)
    16.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7.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8. 운항 중 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uncontained engine failure) 또는 발동기 구성품이 이탈된 경우
    19. 운항 중 발동기 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
    20. 비행 중 비행 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21.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항공사고조사의 적용범위
  • ㅇ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
    ㅇ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 등 단,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
    3.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