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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진행단계

  • 항공기사고조사 진행절차 │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PROCESS

							1단계 사고 발생 통보 -> 기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 항공종사자 등 (법 제17조)
							2단계 사고조사 개시 -> 항공기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잦국, 및 ICAO에 통보(법 제18조, Annex 13 4.1, 4.8)
							3단계 사고조사 수행 -> 현장조사: 현장 보존, 관련 정보 자료 수집(법 제19조, annex 13 3.3, 5.4)
							4단계 조사단 구성 운영-> 단장 임명, 조사단 구성 운영
							5단계 예비보고서 발송 ->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 관련국 ICAO(운영규정 제 41조, Annex 13 7.1~7.4)
							6단계 검시 검사 분석 시험 -> 시험분석센터 및 관련 전문기관
							7단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 분양별 사실조사 정보 자료종합(운영규정 제42조, Annex 13 6.2)
							8단계 의견청취(필요시 공청회) -> 사실정보 검증 보안(법 제24조, Annex 13 6.3)
							9단계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 개요, 사실정보, 원인분석, 조사결과, 안전권고 포함(법 제25조, Annex 13 6.4)
							10단계 관계자 의견조회 -> 60일 기간(관련국) (운영규정 제 44조, Annex 13 6.4)
							11단계 위원회 심의 의결 -> 최종보고서 (법 제5조 및 제 13조)
							12단계 최종보고서 공표 발송 -> 언론기관, 위원회 홈페이지, 관련국 ICAO (법 제 25조, Annex 13 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