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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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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신옥식 | |
게시일 | 2011-07-25 | 조회수 | 7021 | |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가. 사고조사의 정도와 절차(extent and procedure)는 그 조사결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안전증진효과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나. 공개금지정보의 예시에 조종실 영상기록과 그 녹취록을 추가(안제36조제1호나목 개정) 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외국 뿐만 아니라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에도 사고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제37조제1항 신설) 라.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고문을 임명할 때 대한민국이 조사를 담당할 때와 외국이 조사를 담당할 때를 구분하여 절차를 보완(안제38조 및 안제40조 개정) 마. 시험ㆍ분석과 부검ㆍ의학적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부속서 13의 내용 및 실제업무수행 실태와 부합되게 보완(안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바. 기타 항공철도 사고조사보고서(최종보고서) 서식 일부 개선(별표 6 및 별표 7)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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