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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011.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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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신옥식 | |
게시일 | 2011-11-15 | 조회수 | 7083 | |
ㅇ 예비보고서의 내용이 등록국, 운영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2항 신설) ㅇ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등록국, 운영국 등의 국가와 관련된 안전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ㅇ 항공사, 철도운영기관 등의 안전권고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제5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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