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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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조사대상

  • 철도사고조사대상
  • “철도사고조사 대상”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1)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인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